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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희귀질환자 치료비 20%만 본인부담
  • 김광수 기
  • 등록 2004-04-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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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감면대상 올해 1월부터 75개 상병 확대
전신홍반성 루프스병을 비롯한 75개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는 환자가 보험급여비 총액 중 20%만 부담하면 된다. 사진은 ′루프스를 이기는 사람들′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암·희귀질환 등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와 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게 되면 보험급여대상 치료비 총액의 20%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본인부담금산정특례고시′를 개정한데 따른 것으로 올 1월부터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지정된 병명으로 외래진료시 보험급여가 되는 치료비 총액중 종전에 30%~50%를 부담하던 것을 20%만 본인이 부담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 특례규정에 의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은 혈우병·파킨슨병·다운증후군 등 74개 희귀난치성질환과 암 등 총 75개 상병으로 기존에는 이같은 혜택을 11개 질환만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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