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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불필요한 초과근무 줄인다
  • 주정비
  • 등록 2014-08-01 1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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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업무시간 중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제도를 개편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90시간(‘11년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의 1.18배에 달하는 최상위권이나, 실제 노동생산성은 66%에 불과해 OECD국가 중 28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행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8월 1일부터 그간 특별한 제한없이 부서장 승인 하에 이뤄지고 있는 초과근무에 일정한 총량한도를 부여하고 초과근무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도록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각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이러한 총량 한도 내에서 각 과장들이 월별 사용 계획을 수립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는 제도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2013년부터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우선 올해 5개 가정친화정책 담당 부처(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중심으로 도입되어 시범 실시되고,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초과근무 감축 효과, 근무행태의 변화, 만족도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보완한 후 내년부터 전 중앙 부처에서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그간 공직에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려는 노력은 지속되어 왔으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2009년에는 초과근무를 하기 전에 초과근무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부서장이 판단하여 승인하도록 하는 ‘초과근무 사전신청제’를 도입했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초과근무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부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의 초과근무 필요성을 숙고하여 초과근무 승인에 대한 부서장의 책임감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부서원의 근무를 유도하는 한편, 직원들에게는 초과근무도 제한된 자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더 나아가 공직 전체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취임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업무시간에 밀도 있게 일하고 야근은 피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직원들에게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주문하고 있어 8월부터 시행되는 ‘초과근무 총량관리제’가 관행적이고 수동적인 공직문화를 창의적으로 바꿔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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