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부터 법령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7일부터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는 안된다.
광주광역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므로 주민등록번호 제공시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은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인정보 유출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단, 병원이나 약국, 학교, 세금납부, 부동산 거래, 은행‧보험 등 금융거래 등에서는 법령에 따라 수집할 수 있다.
기존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오는 2016년 8월6일까지 무조건 파기해야 한다.
온·오프라인에서 본인 확인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아이핀, 마이핀 서비스로 대체해 혼란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 아이핀(i-pin) :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번호
마이핀(my-pin) :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개인 식별번호
아이핀과 마이핀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주민번호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공공아이핀센터(
www.g-pin.go.kr)와 i-pin이 도입된 민간 웹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받거나 7일 이후에는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할 수 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기존 정보 주체의 동의나 법령에 수집근거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했던 행위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수집된 정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영걸 시 정보화담당관은 “개인정보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재산과 안전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라며 “기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