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소방방재청은 오는 20일 실시하는 제395차 민방공 대피훈련 시 ‘민방위훈련 우수단체 인증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증 제도는 직장민방위대, 업체, 협회, 아파트 등 시민‧단체가 자율적으로 훈련에 참여토록 유도해 범시민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민방위훈련 우수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민방위 담당부서에 훈련 6일 전인 14까지까지 인증을 신청하고, 훈련 당일 자체 수립한 세부계획에 따라 20일 민방위훈련 시 자체적으로 시범훈련을 실시하면 된다.
구청과 소방방재청은 이를 평가해 해당 단체가 실제 위기사항 발생 시 직원과 고객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훈련을 성실히 실시했다고 판단될 경우, 제395차 민방위훈련 우수단체임을 인증할 예정이다. 인증 단체에는 인증서를 제공하고, 내년도 민방위대 검열과 당해 연도 민방위교육․훈련을 면제(인정)받는다.
한편, 제395차 민방위훈련은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을지연습과 연계해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 국민 민방공대피훈련과 비상차로 확보 긴급차량 기동훈련(필문로, 기아로, 대남로, 서암로, 광송로), 적 공습상황대비 민방공대피 및 주민신고 시범훈련(남구청) 등으로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