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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응모 작품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
  • 김선옥
  • 등록 2014-08-08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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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전 응모 작품의 권리를 무조건 귀속시키는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공공기관 · 민간기업의 총 31개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지식재산권 귀속 · 사용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등 11곳 공공기관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롯데쇼핑’ 등 4곳의 민간기업이 대상이다.

최근 공모전을 주최하는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 · 유용하는 등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개최하는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응모자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약관을 시정했다.

‘응모 작품(수상 작품)’에 관한 모든 권리가 주최 기관에 귀속된다’라는 조항은 공모전 주최 사업자가 응모 작품의 지식재산권을 대가 지급없이 양수한다는 내용이므로 응모자에게 부당하다.

수상 작품에 지급되는 상금 · 상품 등의 혜택도 원칙적으로 수상 작품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미리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응모 작품 또는 수상 작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응모자(또는 수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시정했다.

수상 작품에 관한 임의 사용 조항도 시정했다. 이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건축디자인공모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방사성폐기물관리 대학생 경진대회) 등 2개 사업자, 2개 공모전 약관에만 해당된다.

수상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상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양수받거나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상 작품은 주최 기관에서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공모전 주최 사업자가 수상작을 사용 범위 제한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수상자에게 부당하다.

시정된 약관에 따라 수상 작품은 수상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응모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지식재산권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래 관행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및 창조경제의 기반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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