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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
  • 조정희
  • 등록 2014-08-13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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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 12일,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2년째인 2013년 한 해 동안 43개 중앙행정기관과 261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을 여성가족부가 종합분석한 것이다.

종합분석 내용은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 정책개선 추진 재점검, 교육 추진실적 등이다.
 
2013년에는 법령·계획·사업 총 20,372개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 3,306건의 개선의견을 도출하여 이 중 83.9%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43개)은 1,569개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해 136건의 개선의견을 도출, 이 중 92.6%를 수용해 개선을 추진중이며, 지방자치단체(261개)는 18,803개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해 3,170건의 개선의견을 도출, 이 중 83.5%를 수용해 개선을 추진중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개선 수용률(83.5%)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첫 해였던 2012년(68.1%)에 비해 15.4%p 상승한 바,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일선 지자체에까지 안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분석평가 결과, 성별 특성과 남녀가 처한 환경요인 등을 고려하여 모두가 골고루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계획·사업 개선을 추진했다.
 
2013년에는 국정과제 등 정부 주요 정책을 분석평가 사업으로 선정하도록 함에 따라 2012년에 비해 중요사업에 대한 분석이 강화됐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해 ‘행정·지방제도·경찰 분야 등의 법령’, ‘문화콘텐츠 인력 양성 정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 등 6개 정책 분야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총 56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그 중 정책파급 효과가 큰 9개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주요 정책개선 권고 사례로는 “자녀 1명당 남성 공무원은 1년, 여성 공무원은 3년으로 차이를 두었던 육아휴직 기간(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남녀 모두 3년까지로 개선 권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가족친화기업에 가점 부여 등 권고” 등이 있다.
 
또한, 찾아가는 교육, 기관별 자체교육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이 활발하게 시행돼 공무원들의 교육 참여가 늘어났으며, 특히 고위·관리자 교육과정이 신설·운영됨에 따라 관리직 공무원 대상 교육도 강화됐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남녀 모두가 생활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책 수혜를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설계 도구”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4.3.24/9.25 시행)으로 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공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후 이를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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