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독관청 모르쇠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대처로 주변 시민들만 큰 피해
| ▲수리를 위해 대기중인 활어차와 무허가 자동차 수리업소 전경/ 사진=김흥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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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의 화산동(오얏골) 외곽지역에서 간판도 없이 수년째 불법자동차 수리업소를 운영하며 1급 발암 물질(석면)이 포함된 분진을 배출 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사업장은 활어차들이 수리를 위해 전국에서 하루에도 약10여대씩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활어차의 특성상 바닷물 염분으로 인해 차량이 빨리 부식되기 때문에 녹물과 부식된 부분을 제거하고 부서진 활어통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소음·분진등 을 발생시키고 있다.
활어통 소재인 F.R.P(유리섬유)가루는 석면이 포함된 1급 발암물질로 체내에 한번 쌓이면 빠져나가지 않고 쌓여서 암을 발생시키는 물질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자동차 도색을 하면서 집진시설도 거치지 않고 환풍기로 바로 배출하여 인근에 주차한 차량은 분진이 날라와 피해를 입는가 하면, 주민들은 암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심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사업장은 수리를 위하여 밀려드는 전국의 활어차량으로 인하여 하루도 쉬지 않고 연중무휴로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자동차 수리 업소는 무허가로, 환경오염방지 시설도 하지 않은 채 활어차(어류운반).자동차를 수리하면서 대형 환풍기를 이용해 F.R.P(유리섬유)가루와 도색과 녹 제거를 하면서 발생되는 분진을 주변으로 배출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수리업체는 주민들의 시설개선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으로 수리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과 큰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인근의 주민들은 감독관청인 보령시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대처와 허술한 단속으로 별다른 개선은 없다고 불만을 토로 했다.
오히려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는지 계속해서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관청인 시의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을 넘어 비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확인 결과 이 자동차 수리 업소는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세금 탈세의 개연성도 의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