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 숨기고 동생 이름 말해…
음란행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18일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은 김수창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 지검장의 면직 처분에 대해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일탈 의혹이지만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쯤 제주소방서 인근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목격자 A양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옷차림과 머리스타일 등 A양의 진술을 토대로 김수창 제주지검장을 붙잡았으나 당시 김 지검장은 자신과 옷차림이 비슷한 남성이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CCTV에는 음란 행위를 하는 남성 외 다른 남성은 등장하지 않았다.
또한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동생의 이름을 말했으나, 이후 지문 결과에서 신분과 지문이 일치하지 않자 스스로 이름을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검장은 "검찰 고위 간부가 음란행위 혐의로 조사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직에 누가 될 것 같아 신분을 속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