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과 모욕, 강제추행, 가혹행위와 강요 등 5가지 혐의
육군이 19일 후임 폭행 및 추행 혐의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6사단 남모(23)상병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남 상병에 대해 오늘 후임폭행과 추행 혐의로 6사단 헌병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며 "오늘 중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남 상병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늘 저녁때 쯤 결정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인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가 있다.
또한 남 상병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 B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엉덩이를 접촉, 손등으로 바지 지퍼부위를 치는 등의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남 상병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이와같은 폭행과 모욕, 강제추행, 가혹행위와 강요등 5가지다.
이에 앞서 남경필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대신해 이자리에 섰다.피해를 본 병사와 가족분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군에 아들을 보낸 아버지로서 모든 것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잘못이다"고 사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