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조장 교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나왔다.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은 학교 측이 낸 폭력조장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995년부터 서울의 한 사립학교의 교사로 있어온 A씨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싸움을 일으키자 종례시간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시켰다.
이에 재판부는 "이는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대단히 비교육적 행동이다"며 "A씨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특정 회사의 방과 후 수업교재를 학생들에게 직접 돈을 받고 판 뒤 중간고사 시험에서 자신이 판매한 교재에 있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으며, 이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중간고사 재시험이 치뤄지기도 했다.
또한 A씨는 학생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벌점 대신 벌금을 내도록 했으며, 학부모들에게 간식비를 요구하거나 상담을 핑계로 식사 대접을 받기도 했다.
이에 위 사실을 적발한 학교가 지난해 8월 A씨를 파면 처분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 처분은 과하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췄고, 이에 학교측이 소청위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