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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 제한 '셧다운제' 완화
  • 조정희
  • 등록 2014-09-02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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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선택제'에 따라 자율적 게임 이용 지도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현장에서 게임업체 대표가 게임 규제를 완화하고 논의 창구를 일원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학부모 및 게임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양 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에 대해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제도인 '셧다운제'를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제하고,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심야시간대 외의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현행을 유지해 양 제도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인한 부모의 양육권 침해 논란도 해소했다.


여가부와 문체부는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양 부처와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으며, 상설협의체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게임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 양 부처가 게임업계 등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의된 공동의견을 마련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 부처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 제도의 적용연령을 일치시키고 제도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 18세 미만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 연령을'청소년보호법'의 제도적용 연령인 16세 미만으로 통일해 ‘부모선택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청소년보호법의 심야시간 게임제공 제한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업계의 처벌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이행의 추가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했다.

 

여가부와 문체부는 “부모의 선택권 확대로 가정 내에서의 자율적인 게임 이용 지도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게임 과다이용에 따른 역기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콘텐츠정책관은 “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업계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번 부모선택제 도입은 이러한 방향에서 규제개선의 출발점으로 보인다. 향후 업계에서도 게임의 건전한 이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노력이 더 강화되기를 촉구하며, 정부에서도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손애리 청소년정책관은 “이제까지는 인터넷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국가가 규제하는 형태였다면, 부모선택제는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도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게임시간을 잘 조절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정책목표이다. 아울러, 현재 국가가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인터넷게임의 역기능 해소에도 업계도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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