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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들의 바람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주변에 위치한 그린벨트에 야구장 등의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의 설치 주체를 확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계획을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그 간 개발제한구역은 주민의 생활을 위한 주택과 농·축산 시설 등에만 한정햐 제한적으로 시설 입지를 허용해 왔는데, 농·축산업 경쟁력 저하, 주5일제 확산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련 입지규제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 시키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는 최대한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 간 국가나 지자체에게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증가하는 캠핑이나 스포츠 등의 여가 수요를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구역 관리를 위해서 시·군·구별 개소수나 개인별 횟수 등 최소한의 제한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허용 종목 및 규모도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캠핑 등 증가하는 여가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주변에 힐링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