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원을 학교에서 퇴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교원자격도 박탈하며, 교육공무원 성관련 비위의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은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교직 퇴출 등 엄중하게 처분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구축에 일조하고 성범죄와 무관한 대다수 선량한 교원의 권익을 보호해, 교직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추진'을 통해 성범죄 교원을 교직에서 영원히 배제하고, 성비위 교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해 교직 사회 및 공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이 번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헤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성범죄 정보 공개대상자로 선고된 교원 및 이미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돼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직에 재직 중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