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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값 올리기 법 개정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11일 정오에 담뱃값 인상 폭과 비가격 정책 등을 포함한 종합적 금연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금연대책을 논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 의논했으며, 담뱃값 인상 폭은 1000원~2000원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금연대책안에는 적정 담뱃세 인상 폭, 인상액의 기금과 세목별 비중,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등 비가격 금연 정책 등도 포함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담뱃값 인상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최소 4500원까지 올려야 한다" 고 말한 바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여당과 다른 부처들과의 조율 후 최종 결정된다.
현재 국내 담뱃값 2500원은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950원(39%) ▲ 담배소비세 641원(25.6%)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14.2%) ▲ 지방교육세 320원(12.8%) ▲ 부가가치세 227원(9.1%) ▲ 폐기물 부담금 7원(0.3%)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격은 지난 2004년 말에 마지막으로 500원이 인상된 후 지금까지 10년동안 그대로다.
한편, 담뱃값 인상 소식이 달려지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담배 사재기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담배 불법 사재기가 적발 될 시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