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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이 내년 1월 1일부터 2천원 인상될 예정이다.
11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2500원인 국내 담뱃값을 2000원 오른 45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담뱃값 인상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최소 45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한 것에 이어, 지난 10일 정부는 "우리나라남성 흡연율이 OECD 최고 수준이며, 청소년 흡연이 문제되는 마당에 담배가격이 너무 낮다"며 인상 발표를 예고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및 관계부처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담뱃값 인상 방안을 발표했으며, '종합 금연 대책'과 관련해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담뱃값 2500원은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950원(39%) ▲ 담배소비세 641원(25.6%)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14.2%) ▲ 지방교육세 320원(12.8%) ▲ 부가가치세 227원(9.1%) ▲ 폐기물 부담금 7원(0.3%)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격은 지난 2004년 말에 마지막으로 500원이 인상된 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해 왔으며, 이번 결정에 의해 10년만에 변동 되는 것이다.
한편, 담뱃값 인상 소식이 달려지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담배 사재기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담배 불법 사재기가 적발 될 시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