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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세금이 고가주택 재산세 수준이랑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 대로 오를 경우 하루 담배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5641원에서 2.14배 증가한 121만 107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기존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 및 부담금이 1550원이 3318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기준시가 6억8300만원인 주택의 재산세인 121만원가량의 금액과. 연봉 4745만원인 근로소득자가 내는 연간 근로소득세 124만9411원과도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담배가격의 약 62 %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 대로 오르게 될 경우 가격 대비 세금 비중은 74%가 된다.
이에 따라 담뱃값이 올라도 담배를 끊지 못한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김선택 한국 납세자연맹 회장은 "담뱃세 인상은 사회적 약자로부터 세금을 걷어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