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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단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7일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 사업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재단법을 개정했으며, 개정된 시행령은 재단법이 위임한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 및 학자금 지원 사업의 주요변화는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반영범위 확대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기관 확대 ▲가구원의 소득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절차 신설 ▲이의신청절차 신설을 통해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강화 등이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지원 절차가 앞으로는 대학생이 온라인으로 학자금지원을 신청하면 본인 및 가구원의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 산정체계 개편과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왔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4일 보건복지부와 '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장학재단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 조사항목 표준화 및 소득인정액 기준 마련 등에 관한 협의를 지속했으며, 원활한 소득·재산 자료 활용을 위해 국세청, 보훈처, 안전행정부, 대법원 등과도 적극 협력해 오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해 시스템 개발을 하반기에 완료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테스트를 거쳐 '15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개선된 소득 산정체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중 가구원 동의절차를 거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자금지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이전인 23일부터 가구원 사전 동의를 실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학자금지원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동의 참여 등 학생 및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