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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1만여개로 약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구속됐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포통장 1만여개를 개설해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로 주 모(35)씨 외 7명을 구속하고 공범 구 모(29)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유령회사를 차린 뒤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1만여개를 만들고 이를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개당 100만원 가량의 돈을 받고 팔아 넘겼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이 챙긴 금액은 총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현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명의로 300여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 각 법인마다 20~30여개의 통장을 개설해 현금카드와 OTP생성기 등을 받급받고 범죄조직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도주한 오 모(29)씨 등 2명을 지명수배하고, 법인 명의자 및 대포통장을 공급받은 범죄조직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