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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야간 주행 시 등화장치 점등은 '필수'
  • 조재성
  • 등록 2014-09-25 1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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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진흥청, ‘수확 철 농기계 교통안전 수칙’ 발표

농촌진흥청은 농기계의 도로주행이 잦은 수확 철을 맞아 ‘수확 철 농기계 교통안전 수칙’을 발표하고, 농업인과 농촌지역 자동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3년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농기계 교통사고는 수확 철인 10월에 전체 사고의 19%가 발생했다.

 

특히, 농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6.0%로 자동차 사고의 치사율 2.4%에 비해 6배 이상 높다.

 

농기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안전 수칙을 따라야 한다.

 

야간 주행 시 저속차량표시등 같은 등화장치를 켜고 반사판을 붙여 상대 운전자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기계에는 반드시 운전자만 탑승하고 운전석 옆이나 트레일러에 사람을 태우지 않는다.

 

도로주행 중에는 전복, 충돌 등의 원인이 되는 경운기 조향클러치나 트랙터 독립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음전은 절대 삼가며, 도로 주행 시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김병갑 연구관은 “농기계 통행이 많은 수확 철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라며, “자동차 운전자들도 농촌 지역의 도로를 이용할 때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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