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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
  • 김만석
  • 등록 2014-09-29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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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로복지공단, 10월 한 달 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 운영

“일하는 사람이 1명 밖에 없는데, 보험료도 아깝고 귀찮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업주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가 1명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선택 사항이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보험료 부담, 무지·인식부족, 산재은폐 등으로 가입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고 10월 한 달 동안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당장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가입을 꺼리기에는 고용·산재보험이 주는 혜택과 든든한 안전망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으로는 실업급여,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실직 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사업주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제적 보상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

 

가입을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의가입 제도 등을 통해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해 매출 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 시 근로자와 유사하게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택배·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도 특수형태근로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50%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을 경우, 공단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사업장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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