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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조폭’ 100일 특별단속 시행, 현재 2,331건 916명 검거
  • 최문재
  • 등록 2014-10-20 1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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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갈취·폭력 동네조폭 속속 검거, 피해 주민들 일제히 환영 분위기

 

서민을 괴롭히는 조폭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부산중부경찰서는 지난 2월 18일경 식자재 가게 내에서 온몸의 문신과 칼로 자해한 흉터를 보여주며 폭언과 행패를 부리면서 돈을 빌려달라며 피해자로부터 5만원을 갈취하는 등 지난달 17일까지 부산 중구 대청동 일대 골목시장 상인 10명을 상대로 33회에 걸쳐 64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한 피의자 이 모씨(57세)을 지난 2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중구 대청동에서 출생해 자란 토박이로, 폭력 등 실형전력이 21년 6월에 달하며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한 전과 51범으로, 지역 상인들 사이에서는 일명 ‘저승사자’로 불렸다.

 

경찰은 피의자의 과거 전력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하여 진술을 극구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10명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지역 상인 40명을 상대로 피의자의 평소 행패에 대해 처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제출받아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했다.

 

경찰은 그간 ‘동네조폭’이 서민 생활권 주변에서 수시로 신체·재산상의 위협을 가하고 있어 최근 은밀하게 활동하는 양상을 보이는 조직폭력배보다 서민에 대한 직접적 위해성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봤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일 부터 오는 12월 11일 까지 지역 주민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동네조폭’에 대해 100일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435개팀 2,078명으로 동네조폭 단속 전담팀을 편성해 관내 동네조폭 불법행위·피해에 대한 첩보수집과 수사에 형사활동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경찰은 동네조폭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지 40일이 지난 10. 12. 현재까지, 동네조폭의 불법행위 2,331건, 916명을 검거하고 그 중 314명을 구속했다.

 

’13년 일반 폭력사범 구속률이 0.68%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동네조폭 구속자 비율은 34.3%로 매우 높은 편인데, 경찰이 입체적?종합적 수사를 통해 동네조폭의 상습?고질적인 성향을 밝혀내는데 주력한 결과로 판단된다.

 

범행 유형은 업무방해(922건)와 갈취(839건)가 가장 많고, 폭력(450건), 재물손괴(65건), 협박(43건), 기타(12건) 순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동네조폭이 폭행·협박을 통해 식대·주대 및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검거인원 중 단독범이 714명(78%)으로, 대부분 영세 상인을 상대로 단독으로 범행하는 동네조폭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상습적으로 범죄를 일삼는 특성상, 검거한 동네조폭의 경우 범행전력도 화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 전과가 20건을 초과하는 동네조폭이 318명(34.7%)이나 되고, 최다 전과자는 69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들은, 그간 보복성 행패를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거나 개별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 또는 자신의 약점인 범법행위도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동네조폭 신고를 꺼렸으나, 경찰의 설득과 강력한 수사 방침에 반신반의하며 피해사실을 털어놓자 이들이 속속 검거돼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제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겠다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피해사실을 숨겨오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탄원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동네조폭 100일 특별단속 기간중 피해신고자의 경미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는데, ‘경미 범법행위’에 대한 면책은 관서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치하고 있으며,현재까지 총 39명에 대하여 면책제도를 적용하였고, 동네조폭 100일 특별단속 종료시까지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서민 생활주변의 치안안전과 지역 상인들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협하는 각종 동네조폭에 대해 꾸준한 단속활동을 지속하고, 피해자들이 재차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형사들과의 핫라인 구축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실제로 지역에서 서민에게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에 대한 단속에 집중하여, 단순히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수사로 왜곡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청 수사국장 치안감 김귀찬은 "이번 동네조폭 단속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동네조폭 근절을 위해 피해자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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