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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
  • 주정비
  • 등록 2014-10-31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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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영세상인 피해’ 줄이려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 제정

이달 말일부터는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횟수 상한선이 생겨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내용과 분야에 상관없이 올해는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년부터는 해마다(1.1.~12.31) 1인당 보상금 지급 건수를 10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시했다.


공익신고의 활성화 취지로 당초 도입됐던 보상금제도가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되어 개인(일명 ‘파파라치’)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1인당 연간 보상금 지급 건수를 제한하는 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자료를 확인해 신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타인 명의로 보상금을 신청해도 신고자가 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고, 타인 명의로 보상금을 부정 신청한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차후 보상금 신청을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이번 고시에서 규정한 주요 보상금 제한 사유는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한 경우, ▲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없이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해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하거나 조장한 후 이를  신고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러한 사유 외에 '공익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신고내용의 언론공개 여부, 신고자의 불법행위 가담여부, 공익신고로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 사유별로 산정된 보상금의 3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같이 고시됐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해, 피신고자가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을 50만원 이상만 내면 신고자에게 20%까지 보상금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최소 100만원을 넘는 액수를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으로 내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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