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외교부는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010년 임명 후 특별보고관 자격으로 3차례 방한했고, 지난 2013년 8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위원으로 1차례 방한한바 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의 방한 목적은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서 방한 기간중 특별보고관은 외교부․통일부 등 정부인사와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통일연구원 주최 제4차 샤이오 인권포럼(11.13-14, ‘북한인권과 행복한 통일’ 주제)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現 인권이사회 前身) 결의로 설치되었으며,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 및 권고사항을 유엔에 보고하는 것이 핵심 임무로서, 매년 인권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기가 1년씩 연장되어 오고 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그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탈북민, 식량 등 인도적 문제, 이산가족, 형법 등에 관심을 가져 왔으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일원으로 조사위원회 보고서(2014. 2월 발표) 작성에 기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