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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해제, ‘부동산가격 탄력대응’ 목적@@@4@@@navy
  • 김동진
  • 등록 2004-07-08 0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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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지난 2일 당정협의를 통해 건설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10.29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의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연착륙 방안의 주된 골자이다. 이번 방안에는 부동산시장 안정기조가 확고해 지는 하반기 이후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투기지역을 해제한다"고 단정하며 "잠잠해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 "일부 업자와 투기꾼만이 잇속을 챙기도록 만들어서는 곤란하다"는 등 마치 ′투기지역 해제=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의도한 바는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부동산 가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신행정수도 예정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조기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지역 지정 이후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정당시의 요건이 해소되는 경우는 투기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자는 의도이다. 그 동안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부동산 가격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부동산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투기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 등 부동산 가격이 일시에 오를 경우에는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해제 요건도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일부지역의 경우는 투기지역 지정당시 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투기지역에서 해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시·군·구 단위로 지정돼 있는 투기지역 중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지역 등 지정 당시의 요건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투기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또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데에도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있다.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이고, 전국부동산가격 상승률의 1.3배 보다 높은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렇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사유가 해소돼 건설교통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전문 연구기관에서 투기지역 해제기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정부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소득세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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