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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최문재
  • 등록 2014-11-18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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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맞춤형 급여로 전면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 지난 2월 송파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가족들이 집주인에게 남긴 마지막 쪽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법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합의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으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부양비 부과기준선'을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까지 상향 조정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 ▲교육급여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및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하고 ▲이행기 급여에 대해 개정안 부칙에 구체화하며 ▲수급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구체화 하는 등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법률상에 구체화 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전체 수급자 수는 약 220만명 수준으로 2014년에 비해 55% 가량 증가가 예상되며, 부양의무자 완화에만 기존 정부 발표안의 9,100억원 및 추가로 협의된 2,500억원을 포함해 약 1조2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와 함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도 합의·통과됐다.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발굴 시스템 점검 및 신고의무 확대 근거를 명시해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긴급복지지원대상 건수는 지난해 기준 84천건보다 약 72천건이 증가한 15만 6천건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예산 역시 634억원(국비 499억)에서 662억원이 증가한 1,305억원(국비 1,013억원)이 될 예정이다.

 

또한, 이에 더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는데, 이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관리의 일반적 절차 규정이 미흡한 개별법을 보완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각종 복지사업 일련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국민의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중앙부처와 연계 하에 지역사회에서 소득과 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 실행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들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법에 대한 합의를 환영하며,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자체 교육․수급자 안내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비롯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파 세모녀법'은 지난 2월 서울시 송파구 한 단독주택 지하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와 두 딸이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서 유래됐다.

 

12년 전 암으로 남편을 떠나보낸 후 식당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던 어머니 박모(60)씨는 부상으로 인해 당시 식당일을 하지 못하게 됐고, 큰 딸(35)은 고혈압과 당뇨가 했지만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투병을 포기한 상태였으며, 작은 딸(32)은 아르바이트로 간간히 생홀비와 병원비를 보태며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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