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화학 첨가제인 반응 개시제와 경화제의 가격, 물량, 납품 수요처를 합의해 결정한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반응 개시제(Initiator) 담합의 세기아케마, 동성하이켐, 가야쿠 악조는 2007년 초 납품 수요처 분할, 수요처별 공동의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이들은 2007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엘지화학, 한화케미칼, 케이시시(KCC) 등 반응 개시제 수요처를 입찰할 때마다 견적 가격을 사전에 정하는 방법으로 위 기본 합의를 준수하고 수요처별 가격도 공동으로 인상했다.
공정위는 공동의 가격 인상, 물량 배분 · 시장분할 합의에 시정명령과 세기 아케마 54억 4,500만 원, 동성 하이켐 43억 7,400만 원, 가야쿠 악조 5억 4,000만 원 등 약 1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경화제(Hardener) 담합으로는 세기아케마와 금정은 2002년 7월 납품 수요처 분할, 공동의 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고정 등을 합의했다. 이들은 수요처를 철저히 분할하고 원료 가격을 인상할 때마다 가격도 합의하여 공동으로 인상했다.
공정위는 공동의 가격 인상, 물량 배분 · 시장분할 합의에 시정명령과 세기 아케마 4억 1,000만 원, 금정 6억 5,000만 원 등 약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과점구조인 화학반응제 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담합을 엄중 제재하여 플라스틱 등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