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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수입차 정비업체 51곳 중 20곳 환경법 위반
  • 주정비
  • 등록 2014-12-0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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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등 환경법령 위반 드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8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수입차 정비업체 51곳에 대한 환경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개 업체에서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도심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 수입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4월 수입차 정비업체에서만 운영되는 건조시설인 ‘이동식 근적외선열처리장치’가 차량 도장 이후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대기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정비업체에 대한 정기점검은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취약지역, 민원발생지역, 지자체 미점검지역 등을 대상으로 자체파악을 통해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 결과, 수입차 정비업체 총 51곳 중 20곳이 환경관련법 23건을 위반했으며, 위반율은 45%로 나타났다.

 

위반사항 유형별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정상가동 3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6건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적발된 수입차 정비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해 해당시설의 사용중지 9건, 과태료 6건, 경고 5건, 과태료와 경고를 동시에 받은 3건 등을 처분했으며, 18건의 고발사항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비업체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입차 제조사별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된 수도권 소재 정비업체 107곳을 취합했으며, 이중 51곳을 선정해 점검했다.

 

금년 수입차 정비업체 환경관리실태 특별점검대상 외 업체들은 2015년에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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