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보험 가입금액(배상조치액)을 발전소 부지당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는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손해보험은 원자력사고 발생시 국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자력사업자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수원은 5개부지(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월성 1~4호기, 신월성1호기, 한빛 1~6호기, 한울 1~6호기, 총 2조5,000억원의 원자력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원안위 이은철위원장은 "이번에 원자력손해보험 가입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원전사업자의 재정적 담보 능력을 확보하여 원자력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