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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건설폐기물 단속근거없다’ 특혜의혹
  • 남기봉
  • 등록 2014-12-10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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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7조 위반 -

충북 제천시는 수년째 한 중장비업체가 자신의 주기장에 불법으로 야적한 건설폐기물을 적발해 놓고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  충북 제천시 모산동 청솔중기 주기장내 적발당시 쌓여있던 건설폐기물    © 남기봉=기자


 제천시 모산동 청솔중기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주기장에 제천시내 도로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임시야적장 허가도 받지 않고 수시로 야적해 놓고 있다가 적발됐는데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있다.

 

 건설폐기물을 임시보관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임시적치장 허가를 득해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 7조에도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제천시는 청솔중기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주기장에 시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시로 보관하고 있다가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해 놓고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제천시는 "사업구간에 제천시 일원으로 되어 있어 같은 사업장인 관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상급부서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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