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개 국제 물류 주선업자들이 소량 수출 화물의 서류 발급비를 30,000원으로 공동으로 인상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5개 국제 물류 주선업자들은 2014년 2월경 해운선사의 서류 발급비 인상과 일본의 사전신고제도(AFR) 도입에 따른 전산망 구축 등의 비용조달 방법 등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운선사들은 서류 발급비를 이전의 30,000원~35,000원에서 35,000원~40,000원으로 일제히 인상했다.
골드웨이 등 25개 국제 물류 주선업자들은 2014년 2월 18일과 같은 달 21일에 모임을 갖고, 같은 해 3월 1일부터 기존 19,000원 이하로 받던 소량 수출화물의 서류 발급비를 3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인상에 동참하지 않는 업체와는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인상공문은 각 피심인이 개별적으로 발송할 경우 거래처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2월 24일 동시에 발송하고, 3월 1일부터 30,000원으로 인상했다.
인상에 동참하지 않은 2개 업체에게는 주고받기를 전면 중단하거나 현저히 줄이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곤란하게 했다.
공정위는 "서류 발급비를 담합한 25개 국제 물류 주선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컨테이너 소량화물 수출시장에서의 국제 물류 주선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