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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차된 차량 파손 시 연락처 꼭 남겨야…
  • 조정희
  • 등록 2014-12-12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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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피사고' 조치의무 및 피수사자 방어권 강화 등 경찰민원 빈발분야 제도개선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이나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명피해 및 교통장해에 대한 조치위주로, 물피사고는 조치의무가 불명확하여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따라서 물피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간 기관협업으로 경찰업무 수행과정에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교통·수사분야)의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 개선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물피사고 외에도 교통분야 개선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사고 처리 및 이의제기에 대한 진행상황 통지를 보다 강화해 사건진행상황 통지 시기 및 방식을 당사자에게 사전고지하고, 단계별 진행상황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전산처리가 진행될 수 없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에서도 지자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을 곧바로 알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연계해나갈 방침이며, 수사분야는 피수사자의 기본권 및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수사사건에 대한 공보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피수사자의 신원과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했고, 불공정 수사 시, 피수사자가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와 관련해 경찰청 신고민원포털에 관련지침 및 기준·절차 등을 공개하여 교체요청의 수용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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