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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이행신고' 의무 사라져
  • 배상익 선임기자
  • 등록 2014-12-17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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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자동차 매매센타 전경  (사진= 배상익 기자)


중고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이행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정부3.0의 취지를 살려 국토교통부 및 관세청과 협의하여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별도의 수출이행신고를 받지 않고, 시․군․구의 수출이행 확인 업무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두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이 수출이행신고 제도가 폐지되면 세관을 통해 수출을 완료한 후에 다시 해당 차량을 말소 신고를 했던 시․군․구에 찾아가 수출이행신고를 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관세청의 유니패스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면 세관을 통한 중고자동차가 수출 정보가 국토교통부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어 민원인이 수출이행 여부를 일일이 신고하지 않아도 시․군․구에서 수출 이행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시․군․구에서 수출이행신고를 받아 이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에 별도로 수출이행 사실을 등록하던 업무도 사라져 행정관청의 업무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영세수출업자가 세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출을 완료하고도 수출이행신고를 하지 못해 건당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출이행 신고제도는 과거 수출목적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실제 수출하지 않고 대포차량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운영되어 왔으나, 현재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관세청의 유니패스시스템을 통해 차대번호가 모두 관리되고 있어 시․군․구에서 별도의 수출이행신고를 받지 않아도  관세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에 권익위는 관세청과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보 공유를 통해 민원인의 부담을 덜고, 행정관청의 업무도 간소화 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반영되어 수출이행신고제도가 폐지된다면, 불필요하게 세관과 구청을 오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과태료 부담도 경감되어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영세 수출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익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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