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연말 연시와 설날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오늘(22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약 6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설치 ·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개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개소 등 총 10개소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날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 ·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전화 상담 건의 경우 법 위반이 명백하고 원사업자가 자진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로 사건화 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각 지방사무소에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 등을 지연하지 말고 제때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올해 설날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는 과거에 비해 조기에 설치되고 운영기간이 길어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아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