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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
  • 최문재
  • 등록 2014-12-23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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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피해 보호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16년 4월부터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 신속하게 적정 수준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피해 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5배로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를 사망 및 후유장애시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부상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부상 및 후유장애는 상해 1등급 기준이며, 등급별로 인상률이 상이하다.

 

이는 그간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와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액이 너무 적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넘는 피해 보상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

 

또한, 가입관리전산망에 자동차임시운행 허가 정보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며, 보상한도 인상 관련 조항은 보험갱신기간과, 적용 예고 기간 등을 고려해 2016년 4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면허·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불법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무면허·음주 사고 가해자에 대한 부담금 한도를 대인피해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동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에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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