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이 없어지고, 임대료 감면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향후 혁신도시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부동산 주변 토지를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전부동산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이 폐지된다.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을 없애고,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재정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혁신도시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기준도 마련된다.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활용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활용계획에 포함된 종전부동산 밖 토지의 매입에 따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익금 정산대상이 되는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면적은 종전부동산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종전부동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