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26일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5~2019)'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2015~2019)'(이하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2010~2014)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환경변화와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마련 및 확정됐다.
제2차 기본계획은 작년에 최초로 실시된 '제1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현장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최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여성고용 대책의 주요내용을 포함했다.
2015년부터 5년간 추진될 제2차 기본계획은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재직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보육·돌봄 인프라 강화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의 4대 영역을 설정하고 10대 중점과제, 8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재직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을 신규영역으로 설정하여 청년·재직여성의 경력개발, 취업여성의 모성보호 및 복귀지원 등을 포괄하고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에 초점을 두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영역과제를 보완했으며 정부 지원정책의 통합적 정책정보 제공 및 현장 모니터링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추가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사회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서 여성 인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의 생애주기별(진입, 경력유지, 재진입, 관리직 진출)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그간 정책모니터링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많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문화를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