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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도 하반기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년 9월 기준 각 시 · 도에 등록한 상조업체는 253개로 2014년 상반기 정보 공개 때보다 6개 사가 줄었다.
2010년 이후 상조업체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선수금 보전비율(50%)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와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상조업체 총 가입자 수는 389만 명으로 2014년 상반기 정보공개 시에 비해 11만 명이 늘었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1개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287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3.7%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3조 3,600억 원으로, 2014년 상반기 정보공개 시에 비해 1,117억 원(3.4%p)이 늘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51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 3조 1,099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2.6%를 차지했다.
253개 상조업체는 총 선수금 3조 3,600억 원의 50.2%인 1조 6,870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 예치(141개 사), 공제 조합 가입(84개 사), 은행 지급 보증(3개 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6,793억 원의 50%인 1조 3,397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4,306억 원의 49.8%인 2,143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501억 원의 53.2%인 1,330억 원을 보전했다. 2014년 9월 기준 법정 보전 비율 50%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24개 사이다.
상조 시장 현황,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가입할 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조시장에 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나타난 위반 업체는 추후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등을 할 예정이며, 특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11개 사)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