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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 12일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결과를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청소년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위원에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지식을 가진 위원이 포함되도록 해 인증 받은 청소년 수련 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자세히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하고자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참여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여 제공하는 제도로 인증위원회가 인증 기준 제정, 인증 심의 등 운영을 담당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올해 4월중에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활동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신설해 안전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안전이 확인된 다양한 활동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