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실천 사랑의 빵 나눔’사업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 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3월 12일 오후 2시 관내 취약 가정 30세대를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는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을 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사랑의 바이러스’ 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사)대한...
홍천군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기존주택을 개량하거나 신규 건설하는 경우 연2%의 저리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지원 한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자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및 주거약자를 세대원으로 하는 세대주와 임대사업자로써, 개인의 경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2013년도 4,616,216원/월(가구원수 3인이하 기준))이며,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주거약자등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 또는 건설하고자 하는 자로 소득기준 제한이 없다.
지원대상 주택은 85㎡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이며, 대출한도는 주택개조비용의 경우 호(가구)당 600만원이 지원되고, 주택건설비용의 경우 호당 1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취급은행(우리은행)에 사전 대출가능 여부(대출한도,담보등)를 확인한 후 홍천군청 토지주택과로 신청하면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홍천군 관계자는“주거약자용 주택 건설·개량자금 지원사업이 활성화되어 관내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주거약자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홍보와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