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북면 신송리 석면함유토 복토현장
보령시가 석면으로 인해 몸살을 앎고 있는 가운데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석면함유토를
우량농지에 복토를 진행 2차 오염을 방치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보령시 청소면 및 오천면 등에 석면으로 오염된 농토를 1~9공구로
권역별로 나누어 복토공사하는 과정에서 5공구(진죽리, 청소농협 뒷편)의 석면함유토를
신송리 우량농지에 복토하고 있다.

해당 농지는 약 7000여평으로 약 80cm를 복토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50cm를 석면함유토
(오염토)를 넣고 복토를 함으로써 2차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일방적인 공사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함에 따라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비난에 지역주민대책위원회와 충돌을 하고 있다.
이에 청소면석면대책위원회는 "멀쩡한 우량농지에 왜 석면함유토를 복토하여 깨끗한 농지를
오염시키느냐"며 당장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따라서 석면대책위 김경식위원장은 보령시를 방문하여 인.허가 과정을 확인한 결과 환토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석면함유토양을 이송, 적치하는 적치필지로 허가를 해준 보령시를
맹비난했다.

또한 김위원장은 21일 오후 "석면광산지역 복토 공사에 따른 적법성과 환토된 석면함유토를
우량 농지에 이송, 적치해도 되는지 공개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령시의 답변에 따라 감사원 및 권익위 등에 접수할 예정이며 각종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한국광해관리공단과 보령시를 강하게 압박했다.
한편 석면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써 비산시 약 2km까지 비산
되며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 세포를 변이시켜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한편 보령에는 청소면 정전리 노천광산과 오천면 교성리 석면광산 등 약 3~4개의 광산이
방치되어 있으며 석면피해 환자는 지난해 115명이 구제급여를 받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