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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충주댐 저수구역관리위원회 구성
  • 남기봉
  • 등록 2015-01-26 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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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역현안 해결 및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네트워크 -

충북 단양군이 꿈과 희망이 있는 호반도시 단양건설을 위해 충주댐과 관련된 각종 지역현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해결 및 대응을 위해 단양군 충주댐 저수구역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 협력네트워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고 26일 밝혔다. 

 

▲  23일 단양군청2층 회의실에서  충주댐 저수구역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다.   © 남기봉=기자


위원회의 주요 운영방향은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충주댐 K-water)과 관련된 군정방침 및 각종 대응전략 총괄 ▶단양 수중보 건설과 관련된 사항 심의 ▶충주댐 저수구역 중 활용가능부지 제척요구 협의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배분금 증액방안 강구 ▶단양생태 체육공원 관리, 저수구역의 환경문제 등 충주댐 저수구역의 효율적 개발 방안모색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12월 31일 류한우 단양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3명의 단양군 충주댐 저수구역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군은 지난 23일 단양군청 2층 회의실에서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 추진 사항 및 총사업비 변경건 ▶구단양 상가지역 제척 요구건 추진 사항 건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지원금 배분에 따른 건의 건 ▶기타 발전방향의 4가지 안건을 가지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첫번째 안건인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 추진 사항 및 총사업비 변경 건은 지역내 가장 큰 화두로 홍수로 인한 가물막이 유실됨에 따라 증액된 사업비에 대하여 수자원이 군비부담을 요구함에 따른 사안이다.


수자원공사측은 좌안 사면보강, 내구성 확보, 강화된 설계기준 반영, 어도위치 변경 등을 이유로 증액된 179억원에 대하여 군과 체결한 협약을 근거로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이행시 수중보 포기도 검토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한 군의 방침은 수중보는 이주 당시의 정부약속인 호반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국가하천에 건설하는 시설물로 위치변경 등 절박한 상황의 단양군과 법적 근거 없이 체결한 협약을 근거로 추가비용을 부담 지우는 것은 부당하며 전액 국고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구단양 상가지역 제척 건의 추진 사항 건은 충주댐 건설이후 1985년 군청소재지가 신단양으로 옮겨간 후 단성면 상방리, 하방리 잔여 세대가 생계 대책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 상가 부지로 사용 중이며, 군과 주민은 이 상가 부지를 용도폐지(댐 저수구역에서 제외)후 개별 분양해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해 생계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30년간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수자원 측은 이 사안에 대하여서도 지난 2006년 배수영향선 이내에 들어옴으로써 용도폐지가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군은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해 국민권익위원회(이동신문고) 용도폐지 민원신청을 제출한 상태이며, 민선6기 공약 이행과제로 선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은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지원금 배분에 따른 건의와 관련하여 전국 24개댐 평균금액을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있는 현행방식을 당해 댐수익금은 당해지역 주변에 배분되도록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댐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취약정도를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지표 개발, 지원사업비 집행을 80%이상 군수가 집행할 수 있도록 상향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3일 개최된 제1회 단양군 충주댐 저수구역관리위원회의에서는 수중보 전액 국고 시행, 상방리, 하방리 상가부지 용도폐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지원금 배분에 따른 건의 등 주민을 위한 군의 확고한 방침을 지지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당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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