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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력단절여성 대상 ‘시간제 여성인턴십’ 시행
  • 조재성
  • 등록 2015-02-04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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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인턴기간이 끝난 후 채용된 비율이 79.2%

서울시가 결혼 후 출산과 육아로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들이 시간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을 매칭해주고 기업에게는 1인당 임금을 시간당 3,200원 지원하는 ‘시간제 여성인턴십’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지난해 시간제 여성인턴십 참여자 중 인턴기간이 끝난 후 채용된 비율이 79.2%로 높았으며, 참여자와 참여업체 만족도 또한 93.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간제 여성인턴십’은 여성의 경력을 살리고 여성 노동자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육아와 가사부담으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올해도 실시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최소 평균 근무시간(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전일제 근무시간(주 5일, 1일 8시간) 내에서 경력단절여성과 시간제 인턴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때 서울시는 시간당 3,200원을 업체에 지원하고 업체는 시가 지원한 금액과 같거나 상향 부담해 시간당 최저 6,400원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참여업체는 인턴 1인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5개월 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 인턴기간 만료 후 지속 채용되는 참여자에게 취업축하금 4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참여 업체는 서울시 소재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민간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시간제 여성인턴십’에 참여하고 싶은 여성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여성 가운데 22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구직 등록을 마치면 된다. 시는 ▴경력단절여성을 우선으로 하고 ▴여성 세대주 ▴청년여성 순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은 ▲여성능력개발원 ▲발전센터(4곳)  ▲여성인력개발센터(17곳)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기관을 방문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간제 인턴에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참여 희망 업체 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참여 신청서를 지참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결혼, 임신·출산, 자녀양육 등을 이유로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여성들이 인턴십을 통해 직장생활에 재적응하고 기업에는 경력단절기 여성 채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고용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종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은 “올해는 시간제 인턴십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인턴기간 만료 후 지속채용하는 참여자에게 1인당 40만원 지급하는 취업축하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여성들의 취업 및 재취업 지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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