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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깃한 부동산 광고, 철저한 확인이 먼저
  • 박희호
  • 등록 2005-12-05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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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119개 사업자 적발
“하루 100만 유동 인구, 1일 방문 고객 2만여 명”, “단지 뒤에 대규모 공원 조성” 귀가 솔깃할 부동산 광고지만 앞으로는 보다 철저히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9월 중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전국 148개 부동산 분양ㆍ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행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1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2900만원으로 1억 만들기’(인천 계양구 '메카브' 상가) 등 표현으로 부당 광고를 한 도시산업개발㈜에게는 5500만원을, 서울 중구 ‘동대문 패션TV'를 분양하며 ‘실투자금 3천~7천만원대 투자로 3억 만들기’ 등 표현을 쓴 ㈜디엠씨플래닝에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같은 과징금 규모는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고 액수이며, 공정위는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토지신탁 등 15개사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 사실을 신문에 알리도록 조치했으며, 포스코건설㈜ 등 64개사에는 시정명령만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상가의 경우 ‘1억원대의 권리금 프리미엄’ 등 실제보타 투자 가치가 높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현저히 저렴한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례가 많았다. 또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대중 교통 이용거리를 실제보다 가깝게 광고하거나, 주변에 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례가 다수를 이뤘다. 특히 공정위는 앞으로 8ㆍ31 부동산 정책 이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가 분양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 스스로도 피해 예방 차원에서 광고 내용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 방문 등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꼼꼼함과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당 광고 주요 유형] <상가> - 수익률 32%, 노후 재테크 완전 보장 - 월 60만원대 년 720만원대 월세 수익 보장 - 1차 분양 성황리 마감 - 120개 유럽 명품 입점 확정 - 분양가의 70% 임대 보장 <아파트 및 오피스텔> - 단지 뒤에 대규모 공원 조성 - 화성신도시의 300만평에 포함 - 분양가 대비 상승률 170% 예상, 시세 차익 평당 약 200만~400만원 - 회사 보유분 일부 세대 한정 분양,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 - 중도금 60% 무이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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