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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민 건강 보건시책에 1천200억 투입
  • 장병기
  • 등록 2015-02-10 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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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역응급의료센터 동부권 추가, 금연구역․틀니 지원․예방접종 등 확대도

전라남도는 올해 농어촌 의료환경 개선과, 전염병 등 질병관리사업, 통합의학 육성 등 도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총 1천200억 원을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863억 원)에 비해 34%가 늘어난 규모다.

 

사업별로는 보건소 금연서비스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203억 원, 농어촌의 의료환경 개선 등 공공의료 150억 원, 응급헬기 운영 등 응급의료서비스 100억 원, 전염병 예방 접종 등 질병 관리사업 263억 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및 공공보건의료 72억 원, 한방산업 육성 35억 원, 통합의학 육성 169억 원, 정신보건사업 33억 원 등이다.

 

전라남도는 또 올해부터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현재 행정구역(16개 시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나눠 설치된 ‘권역응급의센터’를 생활권 중심으로 변경하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라 전남에서도 현재 목포에 1개소(목포한국병원)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동부권(순천)에 1개소를 더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동부권의 중증응급환자가 전문 인력이 없거나 병실이 없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재난상황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건강 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음식점 금연구역도 올해부터는 면적에 상관 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며(전자담배 포함), 흡연석은 설치할 수 없고, 다만 흡연실은 설치가 가능하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음식점주도 과태료(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를 부과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틀니 지원사업이 변경된다. 총액의 50%만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75세에서 70세로 확대되며,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등 저소득 노인은 종전과 같이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을 통해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 의료기관도 확대된다. 2014년까지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독감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보건기관(보건소)에서만 실시했으나, 2015년 하반기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13종(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일본뇌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뇌수막염, 폐렴구균)에서 A형 감염 1종이 추가되고 보건소 및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결핵환자로 발병될 가능성이 높은 잠복 결핵 검진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 ‘잠복 결핵 감염자’란 결핵 환자는 아니지만(객담․X-선 검사는 정상), 투베르클린 반응검사와 혈액검사 결과 양성자로 결핵약품 투약 치료 대상자다.

 

신현숙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질 높은 인적 자본은 미래 전남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로, 양질의 인적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은 필수적으로 충족돼야 하는 구성요소”라며 “건강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 증가를 유도하는 자본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2015년은 도민의 건강을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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