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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제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2012년 12월 중순경 주류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주)와 ㈜한라산으로부터 소주 출고 가격이 인상될 예정임을 유선으로 통보받았다.
이후 2012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받을 소주 판매 가격(업소용 1상자, 360㎖ 30병 기준)을 일률적으로 결정하여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공정위는 구성 사업자의 주류 판매 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제주주류도매업협회에 법 위반행위 금지, 구성 사업자 서면통지를 내리고, 과징금 3,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제주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주류 도매업협회에 의한 경쟁 제한 행위를 차단하는 파급 효과가 발생하여 종합 주류 도매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앞으로 공정위는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