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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이상 건물 외벽 불연자재 의무화
  • 주재성
  • 등록 2015-02-12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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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앞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외부에는 불연·준불연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건물 간 이격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인접대지와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를 두고 건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건축물 화재사고 방지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외벽을 불연·준불연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규모 기준이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의정부 화재사고에서 쓰였던 드라이비트 공법 등 “미장·단열 일체형 마감공법”의 경우 현재는 단열재로 불에 타는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앞으로 6층 이상 건축물에 시공하려면 단열재로 불연성능을 갖춘 자재를 사용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종교시설, 숙박시설, 요양원 등 거주 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만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상업지역 내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접대지와 이격기준(6m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 고밀개발이 이루어지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물 간 이격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근 건축물로 확산될 우려가 높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물 1층 부분을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사시 피난에 문제가 없도록 대피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천장과 벽체 부분은 난연성 마감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의정부 화재사고의 경우 현관 앞 주차 차량의 연소로 피난이 어려웠고, 천장에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해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즉, 출입구 전면의 대피통로는 볼라드 등 차단시설, 단차 등을 설치하여 주차장, 물건적치 용도로 겸용되지 않도록 하며, 외기와 면하는 천장과 벽체 마감 재료에는 난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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