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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찾은 설날(음력 1월 1일), 공휴일 된 지 30년!
  • 최훤
  • 등록 2015-02-16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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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음력 설날이 공휴일로 지정(1985년)된 지 30주년을 기념해, 2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민족의 대명절, 설날 풍경”으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2월 17일(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개되는 설날 관련 기록물은 동영상 8건, 사진 24건, 문서 8건 등 총 40건으로, 설날의 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정부정책의 변화와 설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고 있다.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인 음력설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불과 30년 전의 일이었다. 을미개혁으로 인해 1896년 1월 1일부터 태양력을 수용하면서, 양력 1월 1일이 공식적인 ‘설날’이 됐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여전히 음력 1월 1일을 설날로 인식하고, 조상에 제사 지내고,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렸다. 일제시기에는 음력설 쇠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권력으로 억압한 것은 물론 물리력까지 행사했다.

 

예를 들어, 음력 설날에 각 관청과 학교의 조퇴를 엄금하거나 흰 옷을 입고 세배 다니는 사람에게 검은 물이 든 물총을 쏘아 얼룩지게 하는 등 갖가지 박해를 가했다. 음력 설 억제정책은 광복 이후에도 이중과세(二重過歲, 양력과 음력으로 두 번의 설을 쇠는 것) 방지라는 명목 하에 지속됐다. 정부는 1949년 양력설을 공휴일(양력 1월 1∼3일)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정부의 ‘신정단일과세(新正單一過歲)’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됐다.

 

특히, 「신정단일과세의 정착화를 위한 지시」라는 1981년 12월 16일자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보면 양력설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 문서에는 모든 공직자들은 구정과세를 절대로 하지 말고, 구정 관련 행정지원을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할 것 등 총 6가지의 지시사항이 담겨 있다.

 

이 지시에는 신정 귀성열차 요금의 할인, 재소자나 군인에 대한 떡국 등의 구정 특식 제공 지양, 신정에 맞춘 시중자금 집중 공급 등 정부 부처별로 행정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음력설을 ‘전통의 명절’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고향으로 가는 길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러한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당시 민주정의당은 1981년 제11대 총선에서 음력설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국회에서도 음력설의 공휴일 지정을 위한 논의가 계속 진행됐다.

 

1984년 12월 중순 민주정의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음력 설을 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 측에 건의하였고,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1985년 ‘민속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1일만 공휴일 지정이 이루어졌다. 1989년에는 ‘설날’이라는 이름을 다시 되찾게 되었고, 공휴일도 3일(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로 확대됐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설을 쇠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기록을 보면서, 설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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