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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보호‧관심병사 관리제도'의 명칭을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변경하여 지난 2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호·관심병사'라는 용어는 2005년부터 육군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에 국방부에서 보호‧관심병사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전군에 적용하여 시행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전방부대 총기사망사고 이후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보호·관심병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국방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변경된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는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시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명칭만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병사뿐만 아니라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로 명칭을 변경했다.
기존의 3개 등급(A급, B급, C급)으로 분류하던 것을 2개 그룹(도움, 배려)으로 분류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를 제거하고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인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도움 그룹 : 적극적인 도움을 주면 복무적응이 가능한 인원
배려 그룹 : 세심한 배려 시 복무적응이 가능한 인원
최초 그룹 지정은 중대장급 지휘관(자)가 하되, 최종 분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군의관 등이 포함된 대대급 부대의 '병력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신상 비밀보장을 위해 병력결산심의위원 외에는 자료를 비공개하도록 하는 등 보안대책을 한층 더 강화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장병병영생활 도움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