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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이것만은 꼭 지켜야
  • 최문재
  • 등록 2015-02-23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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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 제시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과 사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 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가 이번에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을 제시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138건 중 기술적 보호조치가 부족한 사안이 81건(58%)에 달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며, 최근에는, 일부 공공기관과 사업체들이 홈페이지 전송구간 암호화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반면,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이번에 행정자치부가 8대 안전수칙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8대 수칙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 이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 한다.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하고 반기별로 점검 하고,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한다. 전산실·자료실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파기시 복원되지 않도록 철저히 파기하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8대 안전수칙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설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를 제작·배포하였다. 동 해설서는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을 통해 제공되며 각종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및 사업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홈페이지 전송구간 암호화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3월부터 공공기관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소상공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컨설팅 등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을 몰라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안전수칙을 마련하게 되었다.” 면서, “안전수칙이 널리 활용되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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