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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와 합동 단속을 실시, 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국내 모바일 메신저(라인)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 국내에 단기 입국시켜 성매매업소에 알선한 김○○와 국내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이○○를 검거 · 구속하고, 업소 종업원 및 성매매여성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김모씨는 '14. 8월∼'15. 2월까지 모바일 메신저(라인)를 통해 한국에서 성매매할 태국 여성 40명을 모집, 피의자 이모씨 등 국내 성매매 알선업자들에게 성매매 목적으로 인계하여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피의자 이모씨는 '14. 10월∼’15. 2월까지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8개를 임대하고 성매매 업소 종업원 2명 및 피의자 김모씨으로부터 소개받은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뒤, 다수의 휴대전화 사용하여 성매매 문자 광고를 전송,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자로부터 12만원에서 18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대가로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한편, 피의자 서모씨 등 태국 성매매 여성은 90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피의자 이모씨가 임대한 오피스텔에서 하루 평균 4명의 국내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한 뒤 건당 5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는 국내 마사지 업소 등에서 일하는 태국 여성을 상대로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유혹하여 성매매 업소에 알선하고, 이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국외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했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연락해온 성매수자들을 노상에서 직접 만나 신분을 확인한 뒤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회피했다.
경찰은, 본 건 외에도 피의자들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은 알선업자 및 성매수자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본 건과 유사한 성매매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를 수집 ·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